사회

잔치날 지옥을 준비한 아버지, ‘가족이 날 셋업했다’

2025-07-30 15:03
 62세 남성 A씨가 사제 총기를 사용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고립감’과 ‘자존감 상실’ 등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착각과 망상으로 결론지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초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아왔고, 경제적으로도 일정 부분 가족의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5년 전 전처와 협의이혼했지만, 2015년까지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동거를 이어갔으며, 이후에도 가족들과 연락을 끊지 않고 유지해왔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가정불화는 명확히 드러난 바 없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가족의 도움을 받는 등 단절된 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자신이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가장으로서의 위상이 사라졌다는 자존감 상실감이 심화되면서 점차 망상에 가까운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처가 생계를 책임지고 아들이 이혼한 뒤에도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한 것을 보며 A씨는 ‘자신만 소외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이는 단순한 착각을 넘어서 망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면서 시작된다. A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아들을 살해할 생각을 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사제 총기 제작 영상을 참고해 재료를 모으고, 방화를 위한 시너와 타이머 콘센트 등을 구매했다. 사제 총기의 성능 실험은 자신의 집 이불에 산탄을 장전하지 않고 격발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총탄을 “20여년 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20일 밤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며느리, 손주 2명,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이 함께 있었다. 이날은 A씨의 생일로, 가족들이 생일 잔치를 열어준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아들만 살해할 의도였으며 다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며느리와 지인 등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점, 또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도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A씨가 범행 직후 거주하던 서울 쌍문동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고 싶었다”는 진술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으며, 인화성 물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폭발물 사용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오히려 애착이 깊었기에 그만큼 실망과 원망의 감정도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처가 범행 당일 자리에 없었던 점이 아들을 단독 대상으로 삼은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나 계획범죄를 넘어, 심리적 왜곡과 고립감이 어떻게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정신감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와 함께 A씨의 형사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