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루나 반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은행 업무처럼 짧은 시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