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원히 격리하라"… 법원, 교사 자격 없는 악마에게 내린 최종 판결
2025-10-20 17:47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명 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이상 동기 범죄'로 분석됐다. 가정에서의 불화와 소외감, 성급하게 복직한 데 대한 후회,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그의 내면을 병들게 했다. 차곡차곡 쌓인 분노는 결국 터져 나올 곳을 찾았고, 그 대상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 바로 어린 제자였다. 분노 해소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잔혹한 목적을 위해 한 아이의 생명을 짓밟은 것이다. 사회적, 교육적 지탄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고, 명 씨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교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범행 당시 일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감형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책을 주겠다"며 아이를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정황을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가정불화나 직장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불행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의 무게를 법원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범행의 목적이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자신의 남은 생 전부를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준엄한 판결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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