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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까지 불었다” 미성년자 빚투 결국 막힌다

2026-09-03 10:42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미수거래 잔고가 2억원대까지 급증하면서 그동안 미수거래를 허용해왔던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한 부모의 편법적인 ‘빚투’와 미성년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넘어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삼성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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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역시 이미 미성년자 계좌에 대한 미수거래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신규 계좌의 미수거래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부터는 기존 미성년자 계좌도 현금 100% 결제 방식으로 일괄 전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전부터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할 때 증거금률을 100%로 자동 적용해 미수거래를 차단해왔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에서는 미성년자 계좌를 활용한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살 때 매수대금 전액을 바로 내는 대신 일부 금액만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결제일인 T+2일까지 갚는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잇달아 제한한 배경에는 관련 잔고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성년자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와 손실 위험도 높아졌고,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요구와 맞물려 증권사들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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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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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잔고 역시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 말 1억2000만원이었던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6월 말 2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66.7% 늘어난 것입니다.

 

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빚투’가 증가하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도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 체결금액도 2억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미성년자 계좌에서 억 단위의 강제 매도가 발생한 셈입니다. 단순히 신용거래와 미수거래 잔고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반대매매까지 이어지면서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성년자 계좌에 현금 증거금 100%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자녀 명의 계좌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미성년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과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미수거래 차단에 나선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