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와 다투고 화나 집 나간 '조두순'..징역 1년 구형
2024-03-11 11:5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에 따르면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위반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에 따르면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위반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두순은 "아내와 싸우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며 "경찰관이 앉으라 해서 앉았고, 보호관찰이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으로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기초 수급자라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경찰 방법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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