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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금보험료 1만2150원 ↑..노후에 더 받아
2024-06-10 10:44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월 27만 7,6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연금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월 27만 7,65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39만 원 이하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르고, 월 590만 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부터 최대 1만2000원 오른다.
이 조정으로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액 조정은 2010년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에 연동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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