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할 여친 잔혹살해한 20대..징역 23년 확정

2024-04-26 12:50
20대 남성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지난 17일에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영월읍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 자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1심에서는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참한 범행으로 판단해 23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추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다.